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자격요건도 완화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었네요.
저희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소상공인분들이 지원가능한지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대상
현재 영업중이고 연매출액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분들이 신청가능하세요.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의 경우는 개업일이 23년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류가 일반용, 산엉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주택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대상이십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는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여러개 소유하고 있다할지라도 1곳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신청이 따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믿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약명의가 타인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분 혹은 관리비에서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 사업자 분들이 비계약사용자에 해당되십니다.
지원내용
최종적으로 선정대상자가 되시면 24년도 전기요금 고지서상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되서 청구가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년도 7월 8일 부터 예산을 모두 소진할때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최종 선정대상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늦기전에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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