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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사용법 알아보기

happyvision-111 2024. 6. 18.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수도권 대중교통을 탔을 경우에 실사용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지원방법 및 금액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분기별 6만원,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받거나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6월 30일 자정까지 가입하면 2분기 사업으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분기(7~9월)은 10월 말에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립니다.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지원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건에 대해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역버스, 지하철, 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모두 해당됩니다. 공유자전거는 회당 1,000원을 지원합니다. 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TR, 새마을호, 누리로 등), 택시 이용한 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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